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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창원시 2026년 지식재산진흥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
창원산업진흥원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23 ~ 2026.03.11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창원산업진흥원
문의처
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55-716-7784, zimuh@cwip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이 사업은 창원시 중소기업의 기초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,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됩니다.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, 기술 기반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의의를 둡니다. 특히, 특허 및 디자인 출원과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 보호 및 신기술 개발 역량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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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지원 자격: 제조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며, 창원시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
-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하나,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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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제외 대상: 다음과 같은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-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
- 부도 또는 휴·폐업 상태의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
- 신청과제의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기업
- 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-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(단, 회생인가를 받았거나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기업
- 금품 등 기업 비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기업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과제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기업
- 당해 연도 창원산업진흥원 보조금 지원사업(지원금 3,000만원 이상)을 2개 초과 수행 중인 기업
- 직전년도 창원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
-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 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
지원 내용 및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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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지원비: 52,500천원 (총 지원금 기준 상반기 60%, 하반기 40% 나누어 진행 예정)
- 상반기 모집 조기 종료 시, 2026년 7월 1일부터 하반기 접수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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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분야 및 한도 (VAT 제외):
- 국내권리화: 특허(기술, 소프트웨어 등) 및 디자인 출원 지원
- 지원 한도: 발생 수수료의 80% 이내, 최대 100만원
- 지원 내용: 대리인 수수료 (세금계산서) + 출원 관납료
- 선행기술조사: 선행기술 특허 조회 및 비교 분석 등 지원
- 지원 한도: 발생 수수료의 80% 이내, 최대 50만원
- 지원 내용: 대리인 수수료 (세금계산서)
- 주의: 선행기술조사는 국내권리화 지원 시에만 함께 신청 가능하며, 단독 지원은 불가합니다.
- 국내권리화: 특허(기술, 소프트웨어 등) 및 디자인 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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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기준:
- 2026년 1월 1일 이후 완료된 건(출원일 기준)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.
-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, 발생 수수료의 최대 80%를 지원합니다.
- 기업당 지원 분야별 1건씩만 가능합니다 (국내권리화 1건, 선행기술조사 1건).
- 대리인(사)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며,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.
- 특허 출원인은 반드시 기업명으로 되어야 하며,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특허 출원 가능합니다.
- 국내권리화(출원)의 경우, 심사청구(출원)까지 신청되어야 합니다.
- 지원금 지급은 사후정산 방식입니다.
- 지원 금액은 사업 잔여액, 선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한도보다 낮게 결정되거나 지급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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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미교부 또는 환수 사유: 다음의 경우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.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
-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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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2026년 1월 27일(화) ~ 예산 소진 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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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 (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)
- 접속 경로: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(https://www.cwip.or.kr) → 기업지원 → 지원사업 신청 → 2026년 지식재산진흥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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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(국내권리화(출원) 및 선행기술조사 완료 후 신청 가능):
- 지원신청서 일체 (신청서, 약정서, 만족도조사서 등) - 서식 제1~4호
- 사업자등록증명원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 1부
-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(2024년, 2025년) 1부 (재무제표는 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」으로 대체 가능)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
- 출원입증서류 (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) 1부
- 출원내용 (출원서 표지 및 요약서) 1부
- 출원관납료 납부영수증 1부
- 대리인 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1부 (세금계산서 상 국내권리화와 선행기술조사 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리인 비용 견적서도 함께 제출)
- 출원관납료 납부 및 대리인 비용 입금확인증 각 1부
- 보조금 교부받을 통장사본 (기업 명의) 1부
-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1부 (선행기술조사 신청 시에만 제출)
선정 절차 및 일정
- 본 사업은 국내권리화(출원) 및 선행기술조사를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- 절차: 공고·접수 → 사업 접수 → 선정 평가 → 선정 여부 통보 → 지원금 교부
- 일정: 전 과정이 상시로 진행되며,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 평가 항목 (총점 100점):
- 기업 현황 (기업 규모 및 현황): 10점
- 발명의 목적 (발명의 목적, 방향, 필요성): 30점
- 발명의 내용 (발명의 진보성, 종래 기술과의 차별성, 등록 가능성): 30점
- 사업화 및 기대효과 (사업화 전략 방안, 적정성, 매출·고용 효과, 기술 보호 효과): 30점
- 선정 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
- 담당자: 이새롬 과장
- 전화: 055-716-7784
- 이메일: zimuh@cwip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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